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또 한 번 속도를 낸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7월 28일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복수의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장치로 평가받는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간 여야는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도입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루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단독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절차적 문제와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집중투표제는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관련 보완 입법과 함께 다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 뒤, 8월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제3차 상법 개정안 논의도 예고되고 있어, 향후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입법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수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주주의 절대 권한이 견제받지 못하면 경영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결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주주 권한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물론, 경영 불안정이나 갈등 심화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에, 법안 통과와 함께 세심한 보완 장치와 실행 과정 모니터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 경향신문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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